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지원대상 :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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