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에게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명절마다 5만원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추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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