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출산 양육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내용 :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지원대상 :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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