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쌍생아, 셋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예외지원)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②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③ 서비스 제공기록지 ④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⑤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⑦주민등록 등본(출생아기 포함한 등본) or 초본(강남구 거주조건 확인) ⑧휴직기간 30일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관련 서류 :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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