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내용 :
○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베란다 및 옥상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총 설치비의 20% 구비 지원 ※ 시비 별도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시 선정 5개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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