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수요일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 용품 구입 등)
○ 지원금액 : 1인당 1,50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자치법규 :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서비스 정보

[경기도 남양주시] 보훈가족 위문 보상
[경기도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5 출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