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내용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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