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초등돌봄교실

- 서비스 목적 : 양육 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의 급증에 따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지원대상 :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선정기준 :
○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신청기한 : 개별학교 일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02-6222-606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allDayCareNotice.do
- 접수기관 : 교육부
- 행정규칙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교육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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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교육부] 인문100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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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교육부]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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