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교육부] 교육급여

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교육급여

- 서비스 목적 :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2022.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5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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