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과천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방문시 : 필수 -신분증, 출산일이명시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 신청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이명시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방문시 : 필수 -신분증, 출산일이명시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온라인 신청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이명시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 www.bokjiro.go.kr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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