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3 09:09
노인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지원내용 :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독거노인 간병비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급가능하며,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하고 1일 기준 6만원을 상한으로 연간 최대 27일분을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독거노인 간병비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지원유형 : 기타,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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