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 전 국민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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