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시간제보육지원

- 서비스 목적 :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문의처전화번호 : 1661-93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childcare.go.kr
- 접수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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