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지원유형 : 기타,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신청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600-10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LH공사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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