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서비스 목적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지원유형 :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 선정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신청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2100-637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5 출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