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8 09:10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내용 :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망한 유공자 본인의 유공자증, 신청인 신분증, 통장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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