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목요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최종 수정일 : 2022-10-28 09:10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반기별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예외: 독립유공자의 경우 만 65세 미만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유공자증, 통장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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