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서비스 목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신청방법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3-65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교육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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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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