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내용 :
○ 임산부 초기검사 : 빈혈, B형간염 항원 항체, 풍진, 혈액형, 성병, 소변검사
○ 기형아 검사 :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검사)를 보건소 직접 시행
- 지원대상 :
○ 서대문구 임신부 : 임신 확인시 ~ 임신 18주 이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 임신 18주 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및 전화 신청 - 장소 : 서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2-300-1825 / 1830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임신부 신분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2층 모자보건실
- 법령 :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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