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내용 :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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