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9일 금요일

[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내용 :
○ 출생일(입양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 자치법규 :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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