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내용 :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시 퇴소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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