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내용 :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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