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내용 :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 지원대상 :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 농협RPC, 유가농협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 농협RPC, 유가농협 등)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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