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서비스 목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소관기관 : 산림청
- 지원내용 :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전문인력 양성기관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2-481-880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산림청
-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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