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 서비스 목적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 신청방법 :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 문의처전화번호 : 052-920-078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nrec.or.kr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행정규칙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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