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내용 :
○ 기초, 차상위장애인 : 30만원 수리비 지원
○ 일반 장애인 : 20만원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보조기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의뢰서를 받고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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