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10만원/인)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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