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내용 :
○ 달성군 거주기간 1년 미만/1년 이상(2021.12.31. 이전의 출생아)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75만원/150만원 - 셋째아 이상 : 150만원/30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20만원/셋째아이상 50만원)
○ 달성군 거주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2022.01.01. 이후의 출생아)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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