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시] 효행장려금 지급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 : 강원도 원주시
- 지원내용 :
○ 분기당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조금24 지자체 맞춤형서비스 신청 가능(오픈시) - 21년 오픈 예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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