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5 09:10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원주시- 지원내용 :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대상 :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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