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내용 :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 - 접수기간 : 2022.
1. 3.(월) ~
1. 28.(금) 20일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4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 지원금액 : 1개 과목 월 35,000원(1인당 2개 과목까지 지원 가능) - 교육방법 : 주 1회 학습지 교사의 가정방문 및 학생 런닝센터 방문학습 등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4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2022.
1.
3. ~
1. 28.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 기타 -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자치행정과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 http://ui4u.go.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 자치법규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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