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02 09:09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내용 :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가구이며 기존의 독거어르신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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