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 목요일

[강원도 태백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9 09:09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태백시
- 지원내용 :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 지원대상 :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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