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6 09:10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2만원 상당 명절선물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2만원 상당 위문품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5만원 상당의 명절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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