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2일 금요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최종 수정일 : 2022-11-16 09: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산시 6개월이상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전입일 확인 필요시)주민등록초본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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