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8 09:09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북도 진안군- 지원내용 :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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