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6 09:10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내용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 지원대상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대구광역시 동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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