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6 09:10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540세대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이면서 맞춤형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포함(20년 지원기준) - 교육,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구광역시 동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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