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화요일

[광주광역시 북구]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최종 수정일 : 2022-11-04 09:10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내용 :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 지원대상 :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노인복지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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