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5 09:1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지급
- 지원대상 :
○ 북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 : 행정 용어의 하나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 장애,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광주광역시 북구 서비스 정보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외)[광주광역시 북구]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육아맘을 위한 새싹도다미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소외계층 장례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 참전명예수당
[광주광역시 북구]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