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재해보험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20 09:09

가축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내용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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