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6 09: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원칙: 기중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임신주수 34주 3일 이상~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예외: 둘째아·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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