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5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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