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부부 중 못 오시는 분의 도장 (출산 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후 출생증명서로 대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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