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차계약 후 중구 전입시 최대 60만원 한도내에서 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주택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전입 후) 3.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게층 확인서 등) 4.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x) 5.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및 구청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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