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지원내용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28만원 보육료(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재원중인 어린이집
- 자치법규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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