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0 09:09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내용 :
○ 소년소녀 및 시설퇴소아동(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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