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8 09:09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5만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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