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내용 :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첫째아 : 1~3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4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4~8주본인부담금의 90%
- 지원대상 :
○ 출산(예정)일 이전 홍성군에 6개월 이상(180일) 주민등록주소를 둔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